동남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

소개

동남권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

센터정보

센터 지정 법적 근거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"법"이라 함)」제25조의2

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함)」제14조의2 및 제 14조의3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함」제19조의 2부터 제19조의4까지

연혁

센터 구성도